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고소송에는
1)취소소송,
2)무효등확인소송,
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에는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기관소송의 사례
지방의회 등의 의결 무효소송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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