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위증죄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2조제1항).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무고죄와 위증죄의 비교

 무고죄
 위증죄
 보호법익
국가의 사법기능
 주체 제한이 없음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행위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허위의 진술
고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점,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
 
목적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성립시기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경우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하여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자백·자수의 특례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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