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6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