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협의이혼절차

  • 1부부의 이혼합의 
  • 2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3숙려기간 경과 
  • 4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5행정관청에 이혼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