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하며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총칭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그 주체가 부녀자이거나 남자인지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되며 강간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특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의 구성요건보다 좀 더 포괄적 범죄 형태입니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준강제추행죄 역시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상실자나 항거무능력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되게 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불 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로 성매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