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