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임금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

임금 지급 방법(원칙) 위반에 대한 벌칙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