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순서유류분권리자  유류분율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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