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횡령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횡령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