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개관

형사소송 개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으로 폭행죄, 상해죄와 같은 인신범죄 및 사기죄,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의 기소처분을 기준으로 수사단계(기소전단계)와 공판단계(기소후재판단계)로 구분되고, 
자기 자신이 피해자 신분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안에서는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침해당한 법익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 작성과 같은 피해자 조력뿐만 아니라,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침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 등 절차에 동석하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그리고 공판단계에서는 무죄 혹은 감형주장을 통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