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