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현금화”란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